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2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청당사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 또는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5.2.21>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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