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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