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1조 (징계의결 등의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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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9, 2021.3.3>
②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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