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9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의 근무시간, 점심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1시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218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1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2.21>
③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④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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