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9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8조의 근무시간, 점심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심시간은 1시간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218조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18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2.21>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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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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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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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