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4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소속 6급이상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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