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0조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6.9, 2023.11.24>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1.24,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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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의3 · 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2. 21.> 징계 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1.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2. 대상사건 | 통보기관 |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한 수사기관명 기재 통보일자 | 사건번호 | 위 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2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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