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임용권자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 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6.9, 2023.11.24>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11.24,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