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공포 · 2026-03-1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사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5.2.21>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23>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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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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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2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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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