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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93조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3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연구사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에 각각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5.2.21>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중앙위원회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위원회사무처장과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위원회소속 4급공무원이 2인이하인 때에는 5급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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