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의2(각하)
①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3>
②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소청인에게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8.12.23>
제180조의2(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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