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9조의4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의4(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9조의3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4.3.13,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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