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8.12.23, 2025.2.2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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