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사무총장은 제10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107조제4항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8.12.23, 2025.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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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의2 · 환수금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대상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74조의2 제3항제1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74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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