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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24조 · 모범공무원수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4조(모범공무원수당)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2007.12.5, 2026.3.13>
1.퇴직 또는 면직된 때
2.징계처분을 받은 때
3.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법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5.6.30, 2005.8.4, 2013.11.25,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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