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9조(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3.12, 2010.6.9,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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