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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