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채용후보자의 전직)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의 채용후보자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한 과목에 대한 시험은 면제하며, 제29조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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