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0조의2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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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220조제2항, 제222조제1항, 제223조의2제1항, 제224조제4항, 제225조제1항ㆍ제2항, 제2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0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220조제2항, 제222조제1항, 제223조의2제1항, 제224조제4항, 제225조제1항ㆍ제2항, 제2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4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2.21, 2022.4.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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