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제106조 제3항의 경우에는 제10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이 폐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3.4.14, 2025.11.28>
1.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2.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17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5>
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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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 정년잔여월수 - 60 |…
제10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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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10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105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106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107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제107조의2 ·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제108조의2 ·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제108조의3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108조의4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10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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