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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83조 · 진술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3조(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제18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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