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5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