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3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소속하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서훈 및 정부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관계 법령과 관계 부처의 규정과 지침 등에 따른다. <개정 2016.6.24>
②시ㆍ도위원회위원장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위원장 표창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에 각각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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