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2.21>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232조(겸직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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