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32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제231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25.2.21>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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