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7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승진심사결과 보고) 승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승진심사를 요구한 사무총장 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21>
1.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서
2.승진대상자 명부
3.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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