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①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4.14>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