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의2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외의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민간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미리 파견되는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파견되는 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파견될 수 없다.
③민간기관의 임직원의 파견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법 제32조의4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4.14>
⑤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자를 원소속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2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