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4(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②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