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④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2.19, 2023.4.14>
⑤삭제 <2005.12.19>
⑥삭제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