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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6조 · 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 2026-03-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등을 발급한다.
합격증명서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합격증명서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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