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6조 (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의6(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항, 제2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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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41조ㆍ제41조의2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험물운송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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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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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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