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5조의2 (빈 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빈 용기) 위험물(방사성물질은 제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되었던 빈 용기가 세정되지 아니하여 잔류 위험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들어있는 용기로 보고 이 규칙(제204조와 제20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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