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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의2조 ·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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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의2(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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