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폐기물 처리사업 등의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관할 구역 폐기물 처리사업의 추진 현황
2.관할 구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3.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직접 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프로그램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술성ㆍ경제성ㆍ환경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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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제77조 ·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제78조 · 사전적립금의 차액 반환제79조 ·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제80조 · 토지의 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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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 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제82조 · 수수료제83조 · 행정처분기준제8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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