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2.9.24, 2016.1.21, 2016.7.1, 2016.12.30, 2018.5.17, 2018.12.31, 2019.12.20, 2022.1.7, 2023.12.28, 2024.12.27, 2025.10.1, 2025.12.30>
1.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폐전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나.동물성 잔재물: 중량 150톤 미만, 1일 이내
다.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ㆍ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나.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ㆍ2)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4.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5의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6.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