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2.9.24, 2016.1.21, 2016.7.1, 2016.12.30, 2018.5.17, 2018.12.31, 2019.12.20, 2022.1.7, 2023.12.28, 2024.12.27, 2025.10.1, 2025.12.30>
1.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폐전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나.동물성 잔재물: 중량 150톤 미만, 1일 이내
다.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ㆍ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3.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나.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ㆍ2)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4.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의료폐기물(태반으로 한정한다)을 보관하는 경우
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5의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6.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