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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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가. 폐전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5의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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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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