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5의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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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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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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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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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가. R-1: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 1) 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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