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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 교육결과 보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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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4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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