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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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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2025.10.1>

1.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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