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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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시설: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를 갖출 것(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차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가. 봉투형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식 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 용기 제조업: 다음의 설비 각…
1. 종류: 봉투형 용기(합성수지류 재질)와 상자형 용기로 구분하고, 상자형 용기는 상자의 재질에 따라 골판지류 용기와 합성수지류 용기로 구분한다. 2. 구조 가. 봉투형 용기와 상자형 용기의 내부주머니(이하 "내부주머니"라 한다)는 사용 후 용기 자체를 묶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골판지류 용기는 직육면체…
1. 검사 방법 가. 공통사항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 용기종류별로 메스플라스크, 다이얼 게이지, 적외선 분광 광도계 등으로 확인한다. 2) 봉투형 용기 및 내부주머니의 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 인열강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전용용기 제조업의…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 "특례에 따른 처리"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례에 따른 처리계획(이하 "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가. 특례에 따른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과 보관장소 등 현황 나. 가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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