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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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5. 관련 별표
1. 시설: 지붕과벽면을갖춘보관창고를갖출것(바닥면적은50제곱미터이상이 고, 습기를제거할수있는환기장치와햇빛을차단할수있는차광장치를 갖추어야한다) 2. 장비 가. 봉투형용기제조업: 다음의설비각1식이상 1) 인쇄설비 2) 재단ㆍ접합가공설비 나. 골판지류용기제조업: 다음의설비각1식이상 1) 절단설비 2) 접합설비 3) 인쇄설비…
1. 종류: 봉투형용기(합성수지류재질)와상자형용기로구분하고, 상자형용기는 상자의재질에따라골판지류용기와합성수지류용기로구분한다. 2. 구조 가. 봉투형용기와상자형용기의내부주머니(이하"내부주머니"라한다)는사 용후용기자체를묶을수있는구조이어야한다. 나. 골판지류용기는직육면체형태로내부주머니를갖추어야하고, 각면의…
1. 검사방법 가. 공통사항 1) 두께, 치수, 용량, 재질은용기종류별로메스플라스크, 다이얼게이지, 적외 선분광광도계등으로확인한다. 2) 봉투형용기및내부주머니의두께, 인장강도및신장률, 인열강도는「산 업표준화법」제12조에따른한국산업표준(KS)의해당시험방법에따른다. 3) 전용용기제조업의등록신청시제출한용기의구조도및원료ㆍ재질설…
1. 전용용기제조업자는제34조의2에따라등록된시설ㆍ장비를이용하여전용용 기를제조하여야한다. 2. 전용용기제조업자는전용용기를구입하는의료폐기물을배출하는자등이검 사결과서를요구하는경우해당전용용기에대한검사기관의검사결과서(사본 을포함한다)를제공하여야한다. 3. 제조된전용용기를출고하기전에는등록된보관창고에보관하여야하며, 보관…
1. 지방환경관서의장은의료폐기물처리에관한특례를적용하여의료폐기물을 처리(이하"특례에따른처리"라한다)하려는경우다음각목에관한사항을포 함한특례에따른처리계획(이하"처리계획"이라한다)을수립해야한다. 가. 특례에따른처리가필요한의료폐기물의양과보관장소등현황 나. 가목에따른의료폐기물을소각하여처리할수있는지정폐기물중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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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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