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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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제1호의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7, 2016.1.21, 2016.7.21>
1.사업장폐기물배출자 과정
2.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3.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
6.폐기물분석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와 제5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8.4, 2016.1.21, 2016.7.21, 2023.5.31>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12.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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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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