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
①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1.9.27, 2018.5.17>
1.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
가.연소 잔재물 중 연탄재 및 석탄재
나.폐유리
다.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패각
라.토사석광업 및 석제품제조업의 분쇄ㆍ세척ㆍ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류 중 석재ㆍ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분토사 또는 폐석재
2.건설폐기물(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건설폐토석은 용출시험 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무기성폐기물인 폐석고ㆍ폐석회ㆍ연소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廢沙) 등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매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1.9.27, 201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