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재활용)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4.28, 2018.5.17, 2022.11.29, 2024.6.28, 2025.10.1>
1.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폐가전제품(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5.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6.폐의류
7.동ㆍ식물성 잔재물
8.1회용 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9.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
10.「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②법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1항 각 호의 폐기물(폐가전제품의 경우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3.그 밖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