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0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10(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의 변경
2.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3.대표자,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4.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의 변경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한 내용을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다시 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