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법 제30조의2제3항 및 규칙 제41조, 제69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및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신청자 및 검사기관에 대해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1.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신청 및 결과 통보2. 규칙 제41조제6항부터 제7항 및 제69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5. 관련 별표
1. 평가항목 가. 폐기물시험ㆍ분석숙련도 나. 폐기물시험ㆍ분석운영ㆍ관리 2. 평가기준 가. 폐기물시험ㆍ분석숙련도 평가기준 배점 1) 전처리과정에대한평가 15 2) 기기분석과정에대한평가 10 3) 검량및정량방법에대한평가 20 4) 분석결과에대한평가 15 5) 평가용시료의분석결과오차율평가 40 나. 폐기물시험ㆍ분석운영ㆍ관리…
1.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의뢰받은폐기물분석업무를다른폐기물분석전문기 관이나그밖의자에게다시의뢰하여서는안된다. 2. 시료의채취및시험ㆍ분석은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기술능력으로등록된인력 이직접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경우에는제외한다. 가. 폐기물관련인ㆍ허가기관의공무원이폐기물의정보를확인하고자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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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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