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2025.10.1>
1.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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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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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10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
1. 평가항목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나. 폐기물 시험ㆍ분석 운영ㆍ관리 2. 평가기준 가. 폐기물 시험ㆍ분석 숙련도 평 가 기 준 | 배점 1) 전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 | 15 2) 기기분석과정에 대한 평가 | 10 3) 검량 및 정량방법에 대한 평가 | 20 4)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 15 5) 평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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