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5, 2013.3.23, 2013.5.31, 2016.1.21, 2021.4.30,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한국석유관리원
나.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