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 (시험ㆍ분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시험ㆍ분석기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비료관리법 시행규칙국가표준기본법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전용용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3조(시험ㆍ분석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는 전용용기의 적정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15, 2013.3.23, 2013.5.31, 2016.1.21, 2021.4.30,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한국환경공단
5.「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한국석유관리원
나.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8.전용용기 검사기관(전용용기에 대한 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9.「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에 대한 방사성핵종시험분석으로 한정한다)
10.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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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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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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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