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 · 목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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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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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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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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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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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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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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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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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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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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