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26>
1.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2.매립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복토상태를 적은 서류
3.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규칙 제69조의2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정기검사 결과서(가장 최근의 것을 말한다)
제79조(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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