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2(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서류를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을 것
가.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나.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제6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4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이하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라 한다)에서 공개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적법한 수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3.수탁자와 서면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
가.위탁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나.계약 기간 및 위탁 비용
다.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4.위탁계약서를 계약 체결일부터 3년간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