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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4조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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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지정번호
3.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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