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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9조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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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9(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4.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의 지정 내용(제14조의10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지정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의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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