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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의7조 · 전용용기 검사기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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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한국환경공단
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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