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오염물질의 측정명령이나 주변지역 영향조사명령의 이행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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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하려면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②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조사를 명하려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③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이나 제2항의 기간 내에 측정이나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 각각 1개월 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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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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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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