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3.「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자
5.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