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6.1.21, 2025.10.1>
1.보건환경연구원
2.한국환경공단
3.삭제 <2010.1.15>
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삭제 <2008.8.4>
2.삭제 <2008.8.4>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삭제 <20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