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오염물질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6.1.21, 2025.10.1>
1.보건환경연구원
2.한국환경공단
3.삭제<2010.1.15>
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폐기물분석전문기관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1.삭제<2008.8.4>
2.삭제<2008.8.4>
③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12와 같다.
④삭제 <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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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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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측정주기 가.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2)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나.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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