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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3조 · 유해성 검사기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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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13(유해성 검사기관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유해성 기준 준수여부의 검사를 위하여 제63조에 따른 기관에 시험ㆍ분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2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간, 조사대상 제품 또는 물질,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량이나 폐기물 사용량이 많은 제품 등 유해성 우려가 높은 제품 또는 물질을 우선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1.대상 제품 또는 물질명
2.대상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자 명칭
3.조치명령의 내용
4.조치명령의 사유
5.조치기간ㆍ방법
6.그 밖에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조치명령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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