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8.4, 2013.7.19, 2016.4.28, 2017.10.19, 2023.5.31, 2024.6.28>
1.제3항제2호가목, 라목 및 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영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나.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다.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라.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 신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
마.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2.별표 7 제5호가목1)나)(2)에 따라 임명된 기술요원: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5.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6.1.21, 2016.7.21, 2017.10.19, 2023.5.31, 2025.10.1>
1.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폐기물처리시설(법 제29조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영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2의3.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9.6.30, 2023.5.31>
⑤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해 그 교육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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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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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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