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1.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삭제 <202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