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규제의 재검토제출서류별표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ㆍ변경승인폐기물처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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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1.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제1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5.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6.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0.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기간
12.제42조제1항 및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13.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삭제 <2024.6.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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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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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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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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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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