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2026.6.22>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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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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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안을 시멘트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기한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본 제품은 생산 과정에서 일정 부분 폐기물이 사용되었으며, 폐기물의 사용량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대체원료: ∙보조연료: 비고 1.…
1. 중간처분시설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소각시설은 자체 무게와 적재무게, 그 밖의 무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처분에 사용하는 처리약품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습기·배기가스·배출수 및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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