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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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제7호의2의 경우는 2025년 1월 1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4, 2025.10.1, 2026.6.22>

1.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저위발열량 및 회수효율
2.제8조 및 별표 11 제1호라목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3.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대상ㆍ기준 및 설치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4.삭제<2026.6.22>
5.삭제<2026.6.22>
6.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7.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규모

7의2. 제14조의14 및 별표 5의7에 따른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공개 항목ㆍ방법 및 기간

8.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대상 및 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9.삭제<2026.6.22>
10.제35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1.삭제<2026.6.22>
12.삭제<2026.6.22>
13.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장부
14.삭제<202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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