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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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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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