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준) 법 제31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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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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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3)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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