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기술관리대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영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
시설명 | 점검항목 1. 중간처분시설 | 가. 공통사항 | ○투입폐기물의 종류 및 양의 적절 여부 ○보관시설바닥․주요처분시설 등의 변형․파손 여부 ○온도기록계 등 측정기기의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사고발생 시 적절조치 여부 ○동파우려가 있는 시설․장비의 배관의 물 제거 여부 ○시설․장비 등의 운영지침서에 의한 적절운영…
제4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